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했는데, 질병수술비 청구를 하니 "조직검사결과지 상 직장부위라서 면책" 이라며 거절이 되었다면?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면책범위는 '직장' 이라는 부위 전체가 아니라 '직장' 부위 중 정해진 질병코드(K60~K62, K64)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장이 되고 면책이 되는지 보험설계사 모라팀장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제로 있었던 사례 안타깝게도 이런일이 종종 있습니다. ✔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용종을 떼어냈습니다. ✔ 용종이름과 질병코드가 적힌 수술확인서(또는 진단서)를 내고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습니다.✔ 보험금 주는 부서에서 연락을 하더니 "조직검사지에 '직장' 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상이 안됩니다." 라고 했어요. ✔ 제출한 진단서에는 최종진단명이 ‘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