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ryumr2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2. 운전자보험이 쓰이는 경우 3. 운전자보험을 해야하는 이유

어떤 상품이 100%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 이런 상황은 이 비용을 내고 준비해두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때 최소비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니까요^^

(※ 본 내용은 설계사 저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1.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와 사람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이것을 가입한 사람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선택적인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과실에 따라 자동차 수리비와 사람의 치료비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한 처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가해자가 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가해자에게 강제적으로 내려오는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지요. 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만 있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큰 사고가 안난다면요. 사는 데 문제생길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발생가능성은 작아도 일단 생기면 금전피해와 인명피해가 큰 교통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는 보험료에 비해 보상금액이 매우 큽니다. 연령이나 성별은 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운전과 관련된 직업이나 이동이 많은 업무가 보험료의 차이를 크게 만든답니다.



2. 운전자보험이 쓰이는 경우 교통사고의 케이스는 너무나도 많고 다양합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운전자보험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 운전자보험의 도움을 받게 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깜깜한 밤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초록불이 깜박이는 횡단보도가 보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지나가려다가 멀리서 갑자기 달려오던 보행자와 부딪치고 맙니다.

부딪친 내 자동차 수리와 부딪친 사람의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줍니다. 금전적인 수리비와 보상을 다 마쳤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가 12대중과실 사고라고 합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끝낸 자동차보험은 더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 중 금전적인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노력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보행자와 합의를 하여 벌금이나 형량을 줄여야하는데요, 이 때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바로 합의금을 도와주는 특약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도 다르게 됩니다. 최근 나온 상품 중에는 공탁금(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법원에 우선 내는 돈)도 보상하는 회사가 일부 생겨났답니다.

다친 보행자와 합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가 받을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변호사 비용을 도와줍니다.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최근 상품들은 대부분, 재판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불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합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고 벌금도 확정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벌금' 또는 '자동차사고 벌금'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바로 이 세가지 입니다. 형사합의금(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입니다. 모두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실제로 상대에게 준 금액을 대상으로 보상받는 구조랍니다.


앗, 하나 더!

필수, 핵심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사용확률이 큰 특약이 있습니다.

내 과실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사고이던, 자동차사고로 병원에 내원하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습니다. 경미한 부상은 염좌, 타박상, 근육통 등이 있지요. 이렇게 작은 부상은 14급부상입니다.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위중한 부상은 1급이겠지요?


부상등급이 적힌 서류를 내면 등급에 따른 정해진 치료진단금이 나오는데 최소 10~30만원부터 최대 1천~4천만원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회사마다 1급부상 한도가 다름) 자동차사고 또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입니다.

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운전자 필수특약들만 하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부상치료비까지 하시면 안심 또 안심이 된답니다.



3. 운전자보험을 해야하는 이유 자동차보험은 어차피 필수로 해야하니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수리와 사람의 치료비까지 우선처리는 모두 자동차보험이 척척 해주니까요.

운전자보험은 내 잘못이 큰 사고로 처벌받게 되는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도움받는 상품입니다. 교통사고의 법적처벌을 대비하는 유일한 상품이기도 하지요.

"전 사고가 없었어요. 사고? 안날 거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돈이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월 1만원조차도 말이지요.

미래를 장담하고 확신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고에 대한 예지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월 1~3만원 내외로 교통사고 법적처벌을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법에 대한 건 많이 알수록, 많은 준비가 있을수록 유리하지 않을까요^^

보험상품 및 가입상담은 늘 친절하고 꼼꼼하게 응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설계사 저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 아래 둘 중 하나로 상담신청하기 ▶ 카카오톡으로 요청하기 https://linktr.ee/moras ▶ 정해진 시간에 상담가능한 분들을 위한 상담신청서 (구글폼) https://forms.gle/Bs5p7yxpWUgr4W6V8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3-06-0312호 2023.06.09 - 2024.06.08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