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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가 전이암 보장이 안되는 이유(약관 정보)

어느 회사의 암진단비 약관을 설명해드리는 순수 정보성 글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진단비 약관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 10년이내 가입하신 분들의 약관은 아래 보여드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암진단비는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장 대상입니다. 처음 걸리는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나면 이 특약은 소멸되어요. 한번만 쓸수 있는 1회성 카드와 같아요.



모든 회사들이 진단비를 보상할 땐 위 분류표를 기준으로 가려냅니다. 모든 질병에는 고유번호가 있는데요, 악성신생물은 C00~C97, D47.1~D47.5 에 분포되어 있어요. 암세포는 처음 생긴 곳과 여러 부위로 옮겨 발생된 전이(이차성)의 번호가 다르답니다. 갑상선과 폐에서 동시에 발견되었으나 처음 생긴 곳이 갑상선이냐 폐냐에 따라서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보험들이 "최초로 발생된 부위" 에 대한 것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원발부위 기준이라고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방, 위, 뇌, 폐, 간, 대장 등등 우리 내부 장기들은 어차피 최초 발생된 부위나 전이된 부위나 암진단비 보상금액은 동일합니다. 원발부위 기준이 문제될 때는 갑상선암이 폐나 림프절, 대장으로 전이되어 함께 발견될 경우에요. 갑상선은 현재 유사암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증권들이 일반과 유사의 가입금액이 다른데요, 유사가 더 작게 세팅이 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느 것이 최초냐에 따라 달라지는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을 제외한 나머지 두개도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혹을 떼어내면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후 조직검사를 하면 제자리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악성신생물인지 결과가 확인됩니다. 암진단비는 최초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유사 진단비는 4가지를 각 최초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이되는 경우까지 모두 대비하려면 이에 대한 특약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약관을 좀 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큰 오늘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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