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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 입금액이 작아요!

최종 수정일: 2022년 11월 25일





1. 보험금 청구

폐렴으로 입원한 아가고객님을 위한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였습니다.

계약자인 어머님께서는 약 3년 전에 가입 후 정말 오랫만에 연락을 주셨답니다. 이 보험세계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이니, 저에게 자주 연락을 안하실수록 건강하고 무탈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입원하면 엄마는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더 아프곤 하지요. 그래도 3일 입원 후 퇴원한다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입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는 4가지에요.

[1]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 (진단서는 비싸니,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질병코드 넣어달라고 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진료비세부내역서

[3] 입퇴원확인서

[4] 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발급은 비용이 생각보다 들어갑니다. 다행히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과 질병의 고유번호인 분류코드까지 상세히 적어주셨어요.



신속하게 접수할게요!

2. 받을 것은 두 가지

태아보험과 실손의료비를 함께 가입하였기에, 이 두 보험에서 보상받을 것들을 우선 체크합니다.

질병입원 실손의료비에서 첫번째 보험금이 나올 것이고요, 태아보험 즉 어린이보험에서 질병입원일당이 두번째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첫번째, 실손의료비

입원은 총 3일, 병원에 낸 환자부담금은 총 79만여원이었어요.

실손의료비는 가입시기별로 다르기에 해당 시기 약관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고객부담금이 다르기에 각각 계산해야하고요~ 참고로 이 고객님은 2019년 가입자라서 현재 4세대 실손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비급여로 된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비들이 많은데요, 이 아가 고객님은 79만여원 중 50만원이 입원 병실요금이었답니다.

1인실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1인실이나 특실 등을 상급병실이라고 하는데요, 병원마다 기준이 되는 병실이 있어요. 상급병실이 기준병실보다 더 비쌉니다. 병원마다 달라요.

실손의료비 중에서 가장 보장이 적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인실 사용료에서 해당병원 기준병실료를 뺀 차액, 이 차액의 절반인 50% 를 보상해주기 때문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이 50% 금액도 하루 한도가 10만원까지에요. 그래서 우리 아가가 1인실에 이틀을 머물면서 상급병실료 차액이 50만원이 나왔는데요, 계산을 해도 하루 최대한도인 10만원, 이틀치인 20만원을 보상받게 된답니다.

비급여 주사제 즉 영양수액등을 맞았다면 이도 따로 계산해보아야 해요.




비급여 주사제가 환자의 병명과 연관성이 멀면 보상이 안될 가능성도 있고요, 보상이 된다면 고객부담금 30% 와 2만원 중 큰 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식대등의 치료와 무관한 비용들은 보상이 아니된답니다~



두번째, 입원일당

입원일당은 세상 깔끔해요. 입원 하루당 3만원 보장으로 가입했으니, 3일입원하고 9만원 지급됩니다.

입원일당이 4일째부터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었겠지요? 태아보험 가입하실 땐 꼭 입원 첫날부터 나오는 것으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3. 입금액이 작아요

하루만에 보험금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보여주셨어요. 빠른 처리는 기분이 두배로 좋아집니다^^

보험금 지급 후 체크할 것들이 있어요. 담당설계사도 물론이거니와 고객님도 직접 꼬옥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총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되었고, 보상제외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얼마가 제외되었는지 체크해주세요.

보험금지급사유는 병명이 들어가는데요, 가끔 병원 혹은 보험회사의 실수로 다른 질병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확인하셔야겠죠?






총 내신 병원비가 79만여원인데 실손의료비만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50만원도 안되니 틀림없이 물음표가 생길거라 여겼는데요, 감사표현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노파심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려야 제 임무를 다한 것 같아요.





보상제외금액은 보호자식대인 1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18,000원이 원래 보상되는 항목이었다면 14,400원으로 처리되었을 거라서 그 금액으로 기재를 했다고합니다. 고객들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안내드려야해요~

1인실 사용비용 차액인 50만원은 1인실 사용한 이틀로 나누어 하루 25만원을 기준으로 해야하지만, 보상가능한 하루 최대한도가 10만원이니 이틀치인 20만원으로 지급된 점도 짚어드렸어요.




어머나.. 제가 바쁠까봐 배려해주신 거였어요..!! 에구구

가입 때 대리점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느라 담당자 이름이 바뀐 상황인데도 저를 다시 찾아주신 것이 큰 감사할 일이었고, 제가 바쁠까봐 배려해주신 마음씨는 두배의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궁금증, 의문점이 해소되었다며 고마움의 말한마디를 해주시는 것은 세배의 감사할 일이 되었지요.

지급도 빠르고, 누락없이 처리해준 보험회사라서 다행있고요, 친절하게 응대해주신 보상담당자님 만나서 또 다행이었어요^^

여태까지 해온 것 처럼 앞으로도 쭈욱~ 가입부터 보상까지 최선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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