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설계사 저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고객의 질문
"보험가입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뭘 설명해주던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네네 하긴 했지만 그걸 꼭 해야하는 건가요?"
나의 답변
맞습니다. 모든 보험은 가입 후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품안내를 받고 가입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최근 판매되는 대부분의 보험들은 모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많습니다. 무해지환급형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등의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상품구조라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게 안내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보험, 치매보험, 수술비보험, 뇌혈관질환보험 등등 질병이나 상해를 위한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아래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20년납입 90세만기의 비갱신형 상품을 가입한 분을 위한 필수안내사항들입니다.
한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와... 뭐가 이리도 알아야할 것이 많은지요..^^ 네 맞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알아야합니다^^ [1] 비갱신형 갱신형은 20년갱신 혹은 전기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20년납입 90세만기를 풀어서 설명하면, 돈은 20년만 내고 끝나요. 보장은 이후 90세까지 받는 것이지요^^ [2] 무해지환급형 납입하는 20년 도중에 해지하면 보장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약환급금도 0원입니다. 너무나도 아깝고 손해이지요. 대신 월 보험료를 많이 인하하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 신체, 내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인만큼 잘 따져보고 알찬 내용으로 가입한다면 해지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해지환급형의 장점은 저렴하다는 것! 단점은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것! 아, 하지만 납입기간이 끝난 다음 해지하면 아주 소정의 해약환급금이 나오기는 합니다...^^;;; [3] 기본계약과 특약의 만기 상품의 설계안을 보면 맨 첫번째에는 기본계약이 표기됩니다. 상해후유장해나 상해사망이 대부분인데요, 20년납입 90세만기로 가입하려면 기본계약이 무조건 그렇게 설정된답니다. 그러나 일부 몇개의 특약들은 기본계약과 만기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상해사망 (연만기)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같은 것이니 20년짜리이지요. 제가 이식수술 3형제라고 부르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각막이식수술, 장기이식수술도 모든 보험회사 상품들이 80세만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20년납입 110세만기로 가입해도 이식3형제는 80세에 보장이 끝나요~ 그래서 기본계약과 일부 특약의 만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물어본답니다^^ 알아두시라는 의미이죠^^ [4] 보험료 감액청구 10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도중에 내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진 거에요. 혹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특약이 있는 거에요. 그럼 그것만 삭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는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요^^ 보험료 감액은 권장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잘 생각하고 고르셨다면 보장을 굳이 없애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니까요. 보험료 감액청구는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청약철회는 30일 계약의 체결은 첫회보험료가 출금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냈던 보험료도 환불받는답니다. 이를 청약철회라고 해요. [6] 품질보증해지 3개월 보험은 계약이니, 가입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설명듣고 가입한다면 직접 서명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설명을 했거나, 설명을 아예 잘 안했거나, 고객 대신 다른 누군가가 싸인을 하여 가입시켰거나, 가입하고 받아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주지도 않았거나... 하면 고객은 돈만 내고 상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때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에요. 요 때는, 아주 저품질안내를 받은 거라 해지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7] 위법계약해지 5년 금융소비자법이 강화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설계사가 위법적인 프로세스로 고객에게 상품을 가입 종용하면 이제 큰일나요~ 위법적인 절차로 가입한 것을 고객이 인지하면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 설계사와 대리점은 큰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더 강화되고 더 복잡해진 거에요~ [8] 통지의무 가입할 땐 사무직이었는데 가입 후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일을 한다면 상해 위험이 사무직보다는 높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상해수술비 등등 상해와 관련된 특약의 보험료가 더 높아집니다. 실손의료비 중 상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가입 후 직업이나 업무가 달라지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해관련 보험료가 더 상승될 수 있고 차액분을 더 내셔야 하는데요, 이는 모든 보험회사 공통입니다. (특히 손해보험) 직업을 바꾸지 않고, 모른 상태에서 상해 사고 발생이 되면 보상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9] 수익자 지정 계약자는 보험 체결하고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암보험을 가입했다, 라고 하면 계약자도 나고 피보험자도 나에요. 내가 보상받을 것이니 수익자도 나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서류지참하여 지점방문 등의 절차가 있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거에요. 전처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전남편이고 수익자가 전처라면....? 이런 상황은 매우 꼬이고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혼 전에 보험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깔끔하게 정리해줘야 한답니다..^^;;; [10]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앗, 내가 넘어졌어요! 정강이가 똑 부러져서 골절수술을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해야하는데 이리저리 바빠서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골절수술한 날부터 3년 지나기 전에는 청구해주셔야 해요.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나 회사별로 3년 지난 청구도 가능할 때가 있다 하더이다..^^ 선배님들의 실제 경험담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안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되면 받는 거고 아니면... 다시 해보고 뭐 그래도 안되면...^^" 네에 좋은 자세이죠? 저도 그렇게 하렵니다^^ (※ 본 내용은 설계사 저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 가입 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이런 내용들은 한번만이라도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입하시는 상품에 따라서 추가적인 것들이 더 붙거든요..^^;;;; 위의 내용들은 상품 공통 사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보험가입과 활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라팀장은 이제 퇴근합니다~ 밤 9시 20분... 크흑...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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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2-11-1373호
202211.30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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