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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비와 개인실비 중복가입한 분들은 환급받으세요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자료)

최종 수정일: 2023년 1월 11일


보험설계사 모라팀장입니당!^^

실손보험, 실손의료비보험은 현재 중복으로 여러개 가입이 안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단체실비는 개인실비 보유와는 별개로 회사 복지차원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것이에요.

즉, 회사 단체실비와 개인실비를 하나씩 총 2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는 말씀!

실손의료비는 단체이든 개인이든 여러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둘 다 비용이 지출된다면 참 아까운 일이죠.

이 부분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나이쓰~

변경된 내용 쉽게 정리할게용!

(1) 개인실비를 유지하고 단체실비를 중지해야겠어!

--> 단체실비 보험료를 나에게 환급해줌

(2) 단체실비는 내 돈이 안드니 개인실비를 중지해야겠어!

--> 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나중에 개인실비를 살릴 때 원래 있던 내용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왜냐면 재가입이 없는 상품이니깡! 나머지 분들은 개인실비 살릴 때 판매되는 실비로 재개된다옹!

(3) 개인실비 중지했다가 살릴 때 심사하면 어떡하지? 그 동안 나이드니 여기저기 아플수도 있잖아!

--> 따로 가입심사 없이 재개함돵!

(4) 우왕!단체실비나 개인실비 중지하는 거 어디다 말해야함??

--> 단체실비는 회사 담당부서에, 개인실비는 가입회사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말하면됨둥!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첨부합니당^^ 바로 보기 편하게 파일말고 이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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